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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Manual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황 은성(Hwang Eun Seong), 조 은희(Cho Eun Hee), 김 영목(Kim Young-Mog), 박 기범(Park Kibeom), 손 화철(Son Wha-Chul), 윤 태웅(Yoon Tae-Woong), 임 정묵(Lim Jeong Mook)
ISBN-13: 978-89-97020-13-3 93190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제5장. 이해충돌

제5장. 이해충돌

I. 이해충돌의 의미와 범위

(1) 이해충돌이란?

- 광의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를 번역한 단어이며, 이해상충, 이해갈등 등으로도 번역된다)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두 가지 상충하는 이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한 가지 이해를 위해 다른 이해를 포기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해충돌이란, 연구의 타당성이나 환자의 치료와 같은 일차적 이해(primary interest)에 관한 판단이 재정적 이득과 같은 이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일련의 조건을 의미한다.1

- 이해충돌의 상황은 자율적으로든(예를 들어 가정을 위해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 제도적으로든(예를 들어 자녀가 고3 수험생인 대학교수는 입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 간에 한 가지 이해를 포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충돌의 상황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들이 제시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소위 ‘전관예우’를 들 수 있다. 큰 로펌들이나 회사들은 갓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의 판단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임 공직자 뿐 아니라, 그들의 로비를 받는 공무원이나 법관들도 이해충돌의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에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 연구윤리에서의 이해충돌은 수행하는 연구가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이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에서 주는 연구비를 받아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거나,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그 제약회사가 만든 약의 효능성 검사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 금전적 이익과 같은 구체적인 이해관계나 그러한 이해관계를 악용 혹은 남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해충돌상황에서 일정한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입장을 배척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실증과학의 연구에서 객관적인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해충돌은 최고의 연구결과 산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 통상적으로 이해충돌은 연구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도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해충돌은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자체를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해충돌은 관리되는 것이지 금지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해충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이해충돌의 유형

- 이해충돌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금전적인 이해충돌과 비금전적인 이해충돌을 가장 큰 틀에서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18조를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2010) 제 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② 인간 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③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④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 활동 등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⑤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다. 1차 이해와 2차 이해가 서로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와 두 이해가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해충돌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연구부정으로, 즉 1차 이해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이해충돌이 유발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관련 분야의 연구자에게 특강료나 원고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향후 연구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실질적으로 1차 이해와 2차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데도, 표면적으로는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은 상황도 있다. 표면적 이해충돌을 외부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연구의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좋은 연구라는 1차적 이해가 개인과 집단의 2차적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모든 이해충돌 상황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3) 이해충돌 해결의 중요성

- 이해충돌이 연구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다른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조사나 실험에 있어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편견이나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특정한 이해관계가 실제로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도 이해충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적절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 이해충돌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연구 부정이 일어날 경우, 심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또,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있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간과하는 경우, 전문가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사회 자본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이 전문가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곡학아세(曲學阿世)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 전문가의 의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며, 이는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지식 기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된다.

- 연구의 과정, 평가, 발표에 있어 노골적이고 명백한 이해충돌 뿐만 아니라, 그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미묘한 이해충돌의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해충돌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세심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II. 이해충돌의 판정과 해결

(1) 이해충돌의 판정

- 금전적인 이해충돌의 상황을 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인 장치의 사용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중시되는 학문의 영역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료심사의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학계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 전공의 연구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관계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해충돌까지 피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 이해충돌에 대한 판정은 일차적으로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 연구자는 최대한 이해충돌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연구자는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면 미리 그것을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스스로를 이해충돌로인한 부적절한 결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본인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확신이 이해충돌의 부정적인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피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면에서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지혜와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

- 이해충돌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가 스스로 밝힌 이해충돌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맡게 될 연구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구 시작 전 연구자에게 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거나 연구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보에 의해 부적절한 이해충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경우, 통상적인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처리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해충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규정들과 조사위원회의 윤리적 판단에 문제 해결을 기댈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에도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 및 처리 규정(제19조)이 있긴 하지만 이해충돌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한적이다.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 제 19조 (이해상충의 관리)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해충돌의 해결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은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관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종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해결 방안은 크게 특정 행위(상황)에 대한 금지와 이해관계 공지의 의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2

① 이해충돌 상황을 금지하는 경우

- 금지를 통한 해결은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거나 그 정도를 미약하게 만들도록 각종 규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 ■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심의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41조의 2).

② 공지 및 공개의 의무

- 이해충돌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자에게 공지 및 공개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 연구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공개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ⅰ) 연구시작 전에 연구자가 이해충돌로 인한 연구 부정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ⅱ) 이해충돌을 공개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다. ⅲ) 이해충돌을 미리 밝혀 두면 연구결과를 평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공정해질 수 있다.

- 미국은 연방정부규정(45 CFR 94)을 통해 “심각한 재정적 이해(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를 정의해두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에서는 연구자에게 재정신고서의 제출 및 심사를 포함한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3

미국연방규정 45 CFR 94.4 연구자의 이익의 충돌에 관한 연구기관의 책무

각 연구기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이익의 충돌에 관하여 이 규정에 부합하는 강제성이 있고 문서화된 적절한 정책(policy)을 유지하며, 각 연구자에게 이 정책과 본 규정 및 보고의 의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연구기관이 외부기관(위탁계약자 혹은 협동연구자)과 함께 PHS(Public Health Service) 지원의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구자가 연구기관의 정책에 부응하도록 그 연구기관이 요구함으로써 또는 외부기관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연구기관에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가 그 외부기관을 위해 일하면서도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연구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PHS 지원 연구에 지원하려고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재정신고서(financial disclosure statement)’를 요청하고 이것을 심사해야 한다.

- 연구기관들은 관련 분야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유형을 파악하여 자세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둠으로써 불필요한 고민과 오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 ■ 학술지 발행기관, 연구지원기관,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등 기관의 유형과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연구자들이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면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예를 들어 금전적 이해관계의 경우 금지와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상한선을 마련해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이해충돌의 사례와 해결 예시

- 앞서 살펴본 이해충돌의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에 따른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금전적 이해충돌 비금전적 이해충돌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있음 A B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없음 잠재적 이해충돌 C D
표면적 이해충돌 E F

- 돈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충돌(A)의 사례

  • ■ 앞서 언급한 전형적인 예, 즉 담배의 유해성 검증 연구를 담배 회사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하는 경우

    • ➨ 해결방안(개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제공한 회사를 명확히 밝힘.

    • ➨ 해결방안(기관): 학술지 발행 학회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제공한 기관이 있으면 논문 심사와 게재시 이를 밝히도록 요구함.

  • ■ 자신의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할 예정인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해결방안(개인): 본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밝히고, 기자재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 해결방안(기관): 연구기관은 기자재 선정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밝힐 것과, 보유 주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A 회사와 경쟁관계 있는 B 회사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 ■ 자신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정부 과학기술 정책 자문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첨단기술을 개발에 착수한 한 회사로부터 사외이사 제안을 받은 경우

  • ■ 대학 강의실 개선 사업의 책임자로 입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친척이 소유한 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 돈 문제가 관련되지 않은 실질적인 이해충돌(B)의 사례

  • ■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거의 유사한 연구에 대한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 ➨ 해결방안(개인): 논문심사를 거절하거나, 학술지의 편집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

    • ➨ 해결방안(기관):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 자신이 지도한 졸업생이 후보자로 지원한 대학의 교수 임용 외부 심사자가 된 경우

    • ➨ 해결방안(개인): 외부 심사자가 될 것을 거절함.

    • ➨ 해결방안(기관): 대학은 외부 심사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마련.

  • ■ 자신의 과거 지도교수의 아들, 딸이 타 대학의 교수임용에 지원했을 때 외부 심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 ■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 타당성에 대해 연구 의뢰를 받은 경우 (향후 장관 등의 대가가 기대되는 경우)

  • ■ 승진을 앞둔 자신의 동생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화학약품 처리 관리 관련 감사 업무를 자문하게 된 경우

- 돈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충돌(C)의 사례

  • ■ 자신이 곧 있을 국가 프로젝트 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에 응모할 예정이라는 연구소의 특강 초청과 높은 강연료를 제안 받은 경우

    • ➨ 해결방안(개인): 특강 초청에 응하지 않음. 이미 응한 경우라면 프로젝트 심사위원을 맡지 않거나 심사를 부탁한 기관에 자신의 특강 사실을 밝힘.

    • ➨ 해결방안(기관): 연구비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은 프로젝트 심사위원의 선발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 ■ 제약 회사가 특정 약학 관련 학회의 학술지를 대거 구입하여 학회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

    • ➨ 해결방안(기관): 학회원들과 해당 제약회사에 그와 같은 기여가 학회원들의 연구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학회 재정이 해당 제약사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조정.

  • ■ 자신이 연구비를 수주한 기업의 임원 아들, 딸이 자신이 있는 대학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원하는 경우

- 돈 문제와 관련이 없는 잠재적인 이해충돌(D)의 사례

  • ■ 학부 내에서 연구 전임 신임 교수 임용을 계획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전공 적합도와 무관하게 여성은 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적 합의를 하는 경우

    • ➨ 해결방안(기관): 성에 따른 차별 등을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

  • ■ 자신의 친인척이 소유한 제약회사의 제품에 대한 약품 효능검사를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경우(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음)

    • ➨ 해결방안(개인): 자신과 해당 제약회사와의 관계를 밝히고 해당 검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 해결방안(기관): 검사자의 자격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 ■ 자신이 속한 학회 회원의 표절 시비에 대해 검증을 하게 된 경우

  • ■ 대학이 추진하는 연구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제자를 교수로 영입하는 경우

- 돈 문제와 관련된 표면적인 이해충돌(E)의 사례

  • ■ 급작스러운 경제적 문제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최근 남몰래 처분했는데 그 직후에 연구 기자재 구입 입찰 과정에 A사가 지원한 경우

    • ➨ 해결방안(개인): 평가 전 본인의 해당 회사 주식 매각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림

- 돈 문제와 관련이 없는 표면적인 이해충돌(F)의 사례

  • ■ 최종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의 까마득한 후배임을 모르고 중대한 연구 프로젝트 심사에 임한 경우

    • ➨ 해결방안(개인): 심사에서 개인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후보들과의 직 · 간접적인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함.

Notes

[1] 홍성욱·이상욱, 『이해갈등』,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2007, 8쪽.

[2] 박기범, 「연구자의 이해충돌문제와 그 대처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책자료), 2006, 11-15쪽 참고. 이 연구에서는 이해충돌의 해결 방안으로 금지, 공지, 관리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금지와 공지가 이해충돌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관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정리하였다.

[3] 『연구윤리정보센터』 사이트에 게재된 노환진의 글 「이익의 충돌의 관리제도」를 재인용했다(http://www.cre.or.kr/article/responsibilities_articles/138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