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 신청할 때 점검하는 이해관계 선언
(statement of conflict of interest)

허선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과편협 제4대 회장

그동안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관여하여 일을 하여서 그런지, 일 년에 약 50회 정도 학술지 관련 자문 발표를 하여 왔다. 그런데, 가장 흔한 자문이 Scopus, PubMed Central, MEDLINE, ESCI, SCI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Embase 등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자문이다.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에서 최근 흔한 탈락 사유 가운데 하나가 “편집위원의 원고를 다루는 편집 정책”을 언급하지 않고 또한 이해관계 선언에서 “저자가 편집위원이라는 이해관계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상식으로 하는 일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쉽다. 사람 대상 연구인 경우는 당연히 동의서를 받거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원고도 다른 원고와 똑같이 전문가 심사를 받고 당연히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에 이런 점을 굳이 밝히는 것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학술지를 심사하는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에서는 우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심사는 거의 모두 서구인의 시각이다. 물론 Scopus 등재 심사에는 아시아 지역의 위원도 참여하지만, 위에 언급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는 서구에서 운영하고 심사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말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없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아채고 사랑하는지 무심한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감각이 발달하였으나, 학술지 편집에서는 세세한 업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MEDLINE은 “Does the journal have a policy for the review of articles authored by editors and editorial board members (if applicable)? (https://www.nlm.nih.gov/medline/medline_journal_selection.html)”라는 것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고, PuMed Central 역시 “Does the journal have a policy for the review of articles authored by editors and editorial board members (if applicable)? (https://www.ncbi.nlm.nih.gov/pmc/pub/journalselect/)”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SCIE, ESCI 등재 심사에서는 “Adherence to Community Standards: Editorial policies are consistent with recognized best practices, such as COPE Core Practices, and/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cholarly societies that advance principles for research integrity within their communities (https://clarivate.com/products/scientific-and-academic-research/research-discovery-and-workflow-solutions/webofscience-platform/web-of-science-corecollection/editorial-selection-process/editorial-selection-process/)”에서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https://doaj.org/apply/transparency/)을 따르는지 점검한다. 이 처리 기준에는 Conflict of interest 기술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편집위원의 원고를 다루는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Clarivate 심사 결과를 보면 이 편집위원 원고에 대한 심사 정책을 언급할 것과 해당 논문에서 이해관계를 선언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신청을 준비하는 학술지 편집인이나 이미 신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편집인은 반드시 학술지 편집 정책에 이런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논문이 있다면 Conflict of interest에서 편집위원의 원고임과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을 밝혀야 한다. 예는 아래와 같다.

Peer review policy

..

All submissions from editors, employees, or Editorial Board members undergo the same review process, and are not involved in reviewer selection or decision-making. Editors do not handle their own manuscripts even if commissioned (https://www.jtraumainj.org/policy/review_policy.php).

Conflict of interest

A is the Editor-in-Chief, B is the Associate Editor, and C and D are the Editorial Board members of the Journal but were not involved in the peer reviewer selection, evaluation, or decision process of this article. The authors have no other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이런 내용은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적어도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심사를 신청하려면 갖추어야 할 내용이다. 심사위원은 저자가 편집위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Double-blind 심사이면 당연히 알 수 없고, single-blind 심사라 해도 이런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마땅히 원고편집인이 확인하고 이런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 시점에서 저자가 스스로 편집위원임을 밝히도록 투고 시스템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지 편집과 발행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시행하는 일들이라 해도, 매우 많은 항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 이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시장과 학술지 발행 시장이 서구에서 발달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심사 항목을 잘 따르는 것이 국내지를 국제화하는 데 필요하다. 편집인은 이런 작업을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의 업무로 넘기고 이를 점검하도록 부탁하여 업무를 줄이고 전문가의 영역을 확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국내 원고편집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편집인 자격시험(Examination for KMEC)을 통한 자격증(Korea Manuscript Editors Certification, KMEC) 제도를 시행하면서 훈련 과정을 마련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까지도 점검하는 전문가를 키우려는 것이다. 모든 학회지 원고편집인이 이러한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소지하며, 매년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편집인은 업무도 줄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편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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